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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6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학생취업처
등록일 2016.06.02
                 

                       2016
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오니 관련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조건 : 무이자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신청기간
  '16.05.19() 09~ '16.07.22() 18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16-2학기부터 농어업종사 확인서류 변경(농업경영체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문의
서류제출기간 : ‘16.05.19() ~ ‘16.07.15() 18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지원내용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장학/대출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대학) 등록금대체(대학)
농어촌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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