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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1차)에 대한 상세정보
20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1차)
작성자 학생취업처
등록일 2016.05.18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1차)

 



1. 신청기간 : 2016. 5. 19(목) 9시 ~ 6. 14(화) 18시까지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2. 신청대상 : 2016-2학기 우리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모든 학생
                 (보훈대상자, 계약학과, 북한이탈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복학생(기등록자) 제외)
                    - 소득분위 : 기초수급 포함 소득 8분위 이내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단, 장애인의 경우 70점 이상),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필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첨부파일 신청매뉴얼 참조


4. 서류제출기간 : 2016. 5. 19(목) 9시 ~ 6. 17(금) 18시까지


5. 제출서류 : 신청 학생은 다음 영업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여부 확인,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 완료”로 표시. 그 외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 업로드 또는 팩스 ​송부해야 함.
                     -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선택 서류 : 장애인증명서(본인), 수급자증명서(본인),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부모 및 형제자매 포함)


6.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으로 송부 또는 [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 현황>
                         학자금 유형 선택>서류 제출 버튼 클릭]에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7. 가구원 동의기간 : 2016. 6. 17(금) 18시까지


8. 가구원 동의 대상 : 2016-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1학기 신청 완료자는 신청 불필요)
                                 - 2015학년도 부터 가구원(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사전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 
                                   해당 가구원들은 6.17(금) 이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각각 가입하여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함
.

 
9.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으로 인한 교내외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재학생들은 1차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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