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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장애인 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취업처
등록일 2015.08.07
                                           

                   장애인 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안내



1. 선발인원: 00명

2. 장학조건: 200만원(제세공과금 포함)

3. 신청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공고일 현재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는 내․외국인 불문, 공고일 현재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자
   ▪ 자녀는 ‘15년 1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100분의 80이상, 졸업을 1학기 이상 남겨둔 대학생
   ▪ 장애인 근로자는 세대주, 대학생 자녀는 동일 세대 세대원

4. 선발절차 및 심사기준
 □ 선발절차: 신청 → 자격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공고
 □ 심사기준
   ▪ 신청자의 6개월 평균 근로소득(50점, 소득금액 낮은 경우 우선)
   ▪ 신청자의 장애등급(30점, 중증 우선)
   ▪ 심사위원 배점(20점, 가정환경, 신청동기 등 반영)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5. 8. 3(월) 09:00 ~ 8.12(수) 18:00
   ※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 요망(토,일요일은 방문신청 불가)
   ※ 우편신청의 경우 우송기간을 고려하여 발송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공단 본부 기업지원부(공단 지사 기업지원부, 취업지원부로도 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서식]
    ※ 예금주는 장애인 근로자 명의로 기재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신청인)
   ▪ 신청인의 ‘15년 1~6월 근로소득 증명(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재학증명서(자녀학생)
   ▪ ‘15년 1학기 성적증명서(자녀학생)
    ※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복지카드 외 원본제출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7. 선발결과 공고
   □ 공고일: 2015.8.18.(화) 13:00
   □ 공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8. 기타 문의: 국번없이 1588-1519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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