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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소득 산정방식 개선에 따른 "가구원 동의" 안내 ※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붙임 참조 붙임 1.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 및 가구원 사전동의 설명자료 1부. 붙임 2. 사전동의 처리 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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