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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2014.6.30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자치도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 재학생
2. 신청기간 : 2014.7.1~7.31(1개월간)
3. 신청방법
-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4. 지원기준
- 저리1,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50%
* 반드시 학기별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5.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064-710-389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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