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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안내(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상세정보
2013학년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안내(근로복지공단)
작성자 학생취업처
등록일 2013.07.02

                        2013학년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안내(근로복지공단)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②「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③「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2. 대출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전액
    ※ 단,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
    ※ 해당 학기 학자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학자금 총액으로 신청
    ※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총 한도액 2천만원
  - 계절학기 수강료도 대출 가능(201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에 한함)
 
3. 대출조건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4.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학원(석․박사)은 2년제와 동일하게 처리 → 거치기간 : 졸업예정년도+2년, 단, 대학원 5학기는 무조건 2년
    ※ 정규학제상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고정됨(기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또는 개인 신용대출(농협)

6. 신청기간

구 분 2학기(2013. 7. 1 ~ 2013. 10. 31)
접수일 7.1~7.15 7.16~7.31 8.1~8.15 8.16~8.31 9.1~9.15 9.16~9.30 10.1~10.15 10.16~10.31
대학원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대 학
※ 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2012.12.24)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 지난 자가 대상
 
7. 신청서 접수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근로자대학학자금 대출”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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