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알아주는 대학! 꿈이 있는 대학! 미래가 즐거운 대학!
2013학년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안내(근로복지공단)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②「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③「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2. 대출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전액 ※ 단,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 ※ 해당 학기 학자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학자금 총액으로 신청 ※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총 한도액 2천만원 - 계절학기 수강료도 대출 가능(201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에 한함) 3. 대출조건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4.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학원(석․박사)은 2년제와 동일하게 처리 → 거치기간 : 졸업예정년도+2년, 단, 대학원 5학기는 무조건 2년 ※ 정규학제상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고정됨(기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또는 개인 신용대출(농협) 6. 신청기간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