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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3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학생취업처
등록일 2013.01.15

                                           2013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1.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나. 공급물량 : 광주전남 120호
 
2. 신청자격 및 순위
  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3년도 신입생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타 시·군 출신 학생
  나. 신청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따른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
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
표준액인 취득가액을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가구의 대학생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3. 신청절차 및 일정
  가. 신청절차
입주 신청
-LH 홈페이지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대상자 발표
-LH 홈페이지
및개별 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입주
 
  나. 신청기간: ‘13. 1.21(월) 10:00 ~ 1.23(수) 17:00 (3일간)
   ※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신청접수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두고 신청 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시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장시간 접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마감시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시 첨부파일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라. 신청시 제출서류
   ※입주 신청시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 파일당 최대150kbyte로 제한)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3. 1.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본
(본인)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로 대체 첨부)

- 기혼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본인 등본에 병원에서발행한 임신확인서
  상의 출생예정일과 확인서 발급 병원명을 기재

- 2순위 장애인 중 본인외 부모(또는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또는제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본인 등본에 해당 내용을 기재
②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③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첨부
 
  마. 입주대상자 발표‘13. 2. 6(수) 14:00, 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고, www.lh.or.kr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오른쪽 상단
 " 13년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팝업창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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